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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

기독교의 이해

규정

출석에 관한 학칙 안내

 

1) 출석의무: 한 학기 실제수업시간의 1/3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‘F’의 성적을 부여) (연세대학교 학칙: 제44조 출석의무)

 

2) 출석인정 (학사에 대한 내규: 제22조의 2 출석인정)

   ① 출석인정 사유: 직계가족 및 외가의 사망의 경우

   ② 출석인정 기간

       - 부모: 5일

       - 조부모 및 외조부모: 2일

       - 형제자매: 1일 <개정 2012.11.29>

 

  ③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(연세대학교 학칙: 제44조 출 석의무)

       - 신병으로 인한 경우

       - 2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<개정 2012.12.5>

3) 여학생의 생리결석: 생리증후군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담당교수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.(대학요람: 연세대학교 학사안내)

  ① 생리결석은 학기당 최대 5일, 1회 2일 이내에서만 허용. 생리결석을 사용한 학생은 3주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 ② 생리결석계는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

  ③ 생리결석계는 채플이나 시험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4) 관련 규정: 학칙 44조, 학사에 관한 내규 22조의 1 ③항, 학사에 관한 내규 22조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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